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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 수원특례시

작성일 2024-07-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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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몸비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의 "스"와 좀비의 어감을 합쳐서 탄생한 신조어 입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기 시작한 2015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넋이 빠진채 걸어다니는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몰입하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행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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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걱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적극적인 규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2017년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다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보행자가 적발 될 시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법의 이름은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뉴욕, 일리노이, 시카고 주 등에서도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2년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 사업장 내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 하였는데요, 5대 안전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시 도보·셔틀 이용) 인데 이 중 휴대폰 사용 관련이 2건이나 들어가 있는걸로 보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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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번에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싸인블록 제작 의뢰 해준 곳도 수원시 입니다. 수원시 로고가 똑같이 보도블럭에 잘 새겨졌습니다. 보도블럭에 수원시 로고를 넣는 싸인블록 제작을 한게 이번에 처음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400*400mm 블럭에 수원시 로고를 새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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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로고 옆에는 QR코드가 새겨진 싸인블록이 놓이게 됩니다. 바닥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해당 링크로 연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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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 시공된 모습입니다. 지나가던 한 어린이가 QR코드를 실행시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존이 안전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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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비앤티는 1996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도블록 제조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보도블럭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체 브랜드인 바닥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을 개발한 27년 전통의 블록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특허, KS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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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싸인블록이란? 

· 문자,숫자,아이콘 등이 표시된 개개의 블록을 세트 구성하여 보행로 노면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블록 입니다.

· 낱개의 블록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어떤 문구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도블록에 도색을 한 제품과는 달리 제조단계부터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보수, 정비 걱정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콘크리트 블록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함으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싸인블록 인증 현황 

· 나라장터 등록 제품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5호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8호

 

 싸인블록 활용 가능 한 곳 

· 횡단보도, 옐로카펫

· 학교근처, 통학로, 어린이 관련 시설

· 금연구역, 금연거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 역사

· 소방서, 소화전, 민방위 대피소

· 공원

· 비상계단 등등

이외에도 표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구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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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싸인블록은 홍우비앤티의 등록상표입니다. 등록권자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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