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12-30 | 첨부파일 | |
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내에서의 흡연행위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원 구역 : 국립공원 전구역
○ 목 적 :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방지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제한 행위 : 국립공원 내 흡연행위
○ 제한 근거 : 자연공원법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5호
○ 제한 기간 : 2013. 1. 1 ~ 2022. 12. 31
○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환경관리부 -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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